법률 Q&A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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