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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 허용되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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