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에 대해,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와 관련 없는 기술적 조치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너무 쉽게 우회될 수 있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기술적 조치와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며, 침해 행위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 해당됩니다. 또한 너무 쉽게 우회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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