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상금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상금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는 매우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보상법상의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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