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경기북부 제2교도소장이 2008년 11월 14일 청구인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처분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용자들이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과 권리보호 이익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경기북부 제2교도소장이 2008년 11월 14일 청구인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처분이 보충성 요건을 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