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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8카기141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위헌 주장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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