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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민원회신에 대해 청구인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비오톱 1등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규상 신청권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나 그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해당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리상 신청권의 경우 실정법상의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제도를 무력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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