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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수외소득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단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보수외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보수외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성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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