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이 2017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고,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5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기간 제한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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