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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사청구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장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해당 행정청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게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조리상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청구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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