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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휴대폰 인증 요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휴대폰 본인확인’ 요구가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심판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필요하며,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 요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법의 일환으로, 이를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 행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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