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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 개인택시 부제운행 중 의무운행시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 부제운행 중 의무운행시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공고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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