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규정일 뿐,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낮추거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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