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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거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가 선거인이 되며,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의 선거인에게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공정한 선거 절차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인 정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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