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원 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충동까지 생기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병원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법령이 2012년 12월 8일에 이미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이 흡연을 시작한 시점과 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월 10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