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과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공공주택 사업의 보상가격 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 조항은 그 자체로 보상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들은 특정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상가격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만약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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