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강제입원은 해당 법률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원 조치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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