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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관리자로서 보유하는 주의의무와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보유하는 주의의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현장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 점검 의무를 지니며, 이는 청구인이 해당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역할만 수행할 뿐, 현장안전관리책임자의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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