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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와 관련된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합니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해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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