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미 형사재판에서 양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청이 다시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취소는 일시적인 조치로서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으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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