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고유한 사법적 판단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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