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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미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그 조항에 따라 다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헌 여부에 따른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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