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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합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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