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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이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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