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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용재결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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