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심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하며, 단순히 기존 결정에 불복하는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단순히 기존 결정에 불복하는 주장을 하였을 뿐, 해당 법 조항이 규정하는 재심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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