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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청구인이 2018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8년 10월 12일에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년 3월 13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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