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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법인 ○○ 이사선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선임 심의결과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선임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는 법률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의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심의결과에 따라 이사선임 행위를 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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