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법률안 상태로 남아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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