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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남성 병역의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

Answer

단순히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떻게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징병제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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