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산시 고시 제2017-11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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