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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특별채용할 때, 수석교사와 교장 등의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요?

Answer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수석교사는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장 등의 승진임용과는 성격이 달라, 두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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