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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후기학교 전환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후기학교 전환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는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전환한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와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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