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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진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1년 2월 22일에 각하된 2011헌마56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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