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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의무자인 손자의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으로서 받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병역의무자인 손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4월 30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2000년 4월 30일경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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