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후,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