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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을 후기학교와 동시에 하도록 한 시행령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을 후기학교와 동시에 하도록 한 시행령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초ㆍ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전형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 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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