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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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