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만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사회복무요원의 실비청구권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경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급여 수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비지급조항이 특정한 급여 수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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