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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법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했으나, 당해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했기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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