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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가 1998년 5월 8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년 9월 14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초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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