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전환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자회사 설립은 사법상 행위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및 자회사 설립에 대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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