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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 외조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수당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급권자의 외조부인 청구인은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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