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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고권적 지위에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차의 공회전 행위는 범죄 예방과 경비 등 직무 수행 중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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