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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항고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항고기각결정에 내재된 고유한 위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재항고기각결정의 고유한 위법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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