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7호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7호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고시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의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져야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고시나 법령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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