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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