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특별채용할 때 교장, 원감, 교감 등의 경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의2호 가목의 각 후문에서 규정한 교장, 원감, 교감 등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특별채용할 때 1년 이상의 교장, 원감, 교감 또는 원감 직 경력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위헌이 아니며, 이러한 경력 요건이 정당하게 요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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