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개인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고통을 주장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른 개인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고통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개인의 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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