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원 회신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원 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원이란 해당 국가기관에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이나 신고, 고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원 회신은 그 자체로서 민원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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